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지원
2026년 5월 국방부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KSS-N)'을 공식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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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3/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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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KSS-N)'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잠수함 연구개발·건조에 그치지 않고, 핵추진원자로와 핵연료 안전관리, 핵비확산 의무 이행,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 처리까지 포괄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장기간 은밀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자체 개발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둘째, 핵무기 개발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셋째, 원자력·조선·방산·핵연료주기 산업을 연계하여 방위산업과 국가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2026년 8월 14일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하여 인력 17명을 한시 증원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상을 전담하는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2월 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국방부가 2026년 7월 29일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입법예고하였고, 유용원 의원이 2026년 8월 27일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방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설치, 사업타당성조사·계약·예산 이월 등의 특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체계, 국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8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직접 주문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획득·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핵심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 [신설]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 사전 조달,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한 획득을 지원합니다.
- [신설] 핵추진잠수함원자로·안전관계설비·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군사용 핵추진체계 전용 안전규제 체계를 신설합니다.
- [신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이용으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국가 책임 규정을 신설합니다.
- [개정]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며 인력 17명을 한시 증원합니다.
- [신설]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및 3개 담당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하고, 이를 위해 운영하던 자율기구 훈령을 폐지합니다.
이해관계자
- 국방부·방위사업청 - 사업 총괄 및 획득 집행 주체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핵연료 시설 안전규제 승인 기관
- 외교부 - 미국·IAEA와의 핵연료 활용 및 비확산 협상 담당
- 조선·방산·원자력 산업계 - 잠수함 건조, 원자로 개발, 핵연료주기 분야 참여 기업
- 핵추진잠수함 시설 설치 예정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응
- 조선·방산·원자력 분야 기업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수립할 국산화계획과 조달집행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추적하여 참여 가능 영역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원자로 설계, 핵연료 가공,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특별법안에 규정된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대응 준비를 시작합니다.
-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군사용 핵추진체계 안전규제 기준 마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