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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산정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기존 주가 중심의 일률적 산식에서 주식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합병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를 모든 합병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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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산정법, 정무위 통과 — 1/4합병가액 공정산정법, 정무위 통과 — 2/4합병가액 공정산정법, 정무위 통과 — 3/4합병가액 공정산정법, 정무위 통과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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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영향도 5/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27명 중 찬성 226명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주가 중심의 일률적 산식에서 주식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전환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무위원장 대안은 여러 건의 의원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의결, 2026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병·분할·영업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 등 모든 조직개편 거래에서 시가 대신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원칙을 명시합니다. 둘째,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합니다. 셋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를 모든 합병 등으로 확대하고,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를 추가 공시하도록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방식도 공정가액 도입 취지에 연동하여 개선됩니다. 이 개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등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합병가액을 결정함으로써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이 반복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의 단계에서 제안되었던 손해배상책임 신설,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합병검사인 제도 등은 이번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

2024-07-18김현정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손해배상책임 신설 포함)
2024-08-20한정애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손해배상책임 신설 포함)
2024-12-03윤한홍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공정가액 산정·이사회 의견서 공시·외부평가 의무화 포함)
2024-12-24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공정가액 산정·공개매수 의무 강화 등 포함)
2026-05-14국회 정무위원회,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 의결
2026-07-29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및 정무위원장 대안 발의
2026-08-20국회 본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 원안가결 (재석 227, 찬성 226, 반대 0, 기권 1)

주요 변화

  • [개정] 상장법인의 합병·분할·영업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 등 모든 조직개편 거래에서 합병가액을 특정 시점의 주가 중심 산식 대신 주식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원칙을 명시합니다.
  • [강화]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입니다.
  • [강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모든 합병 등에 적용하고,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관여하도록 합니다.
  • [신설]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채무보증·담보제공·임원겸직 등)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개정]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시가 기준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이해관계자

  • 상장법인 및 그 이사회 (합병가액 산정·공시 의무 부담 주체)
  • 지배주주 및 계열회사 (공정가액 산정으로 유리한 시점 선택 유인 차단)
  • 일반주주·소액주주 (공정가액 적용 및 공시 강화로 권익 보호 기대)
  •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 의무 확대로 역할 증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시행령 정비 및 감독 책임)

기업 대응

  •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상장법인은 공포 후 3개월 시행 일정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와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감사·감사위원회 관여 포함)에 맞춘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정비할 예정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주식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하는 공정가액 산정 방법론과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 요건을 내부 실무 지침에 반영하여 합병 준비 단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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