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 의무화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이 삭제되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련없이 공시 의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AI 분석
영향도 4/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10.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다음 단계
2026-10-27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은 2027-01-01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크게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장법인 적용 기준이었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되던 제외 규정도 삭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는 2029-01-01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용자 수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됩니다.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평가, 점검 및 활동 현황을 공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10-20 언론 보도에서는 공시 범위 확대가 신규 대상 기업의 규제 및 업무 부담을 높일 수 있고, 보안 현황 공개가 해커의 표적화 우려와 연결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강화] 상장법인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이 삭제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됩니다.
- [강화]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제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 [완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시점은 2029-01-01입니다.
- [개정]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됩니다.
이해관계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 소기업
기업 대응
- 상장 여부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2027년 공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인증, 평가, 점검 및 활동 현황을 공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공포 및 시행에 대비하여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지원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