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및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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