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승원 외 10인·2026-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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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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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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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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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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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