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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0인·2026-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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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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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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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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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발의 접수의원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