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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상휘 외 11인·2026-07-02
계류의안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특정 기간에 고도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선거 직전에 휴직이 발생할 경우 핵심 선거사무 전반에 심각한 인력 공백과 관리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선거 관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선거 결과의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의 검증 요구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ㆍ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 본인의 부상ㆍ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5조의6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법」 제127조의4에 따른 검증요구를 받은 경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ㆍ형평성 및 투표ㆍ개표 과정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명, 행정학계ㆍ변호사협회ㆍ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선거ㆍ국민투표 사무 수행에 대한 자료를 보전하고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마.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결과 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