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신장식 외 10인·2026-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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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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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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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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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