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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남근 외 12인·2026-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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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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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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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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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발의 접수의원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