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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최형두,이준석,황정아 외 11인·2026-07-02
계류의안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