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우재준 외 12인·2026-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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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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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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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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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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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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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심의 이력
발의 접수의원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