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0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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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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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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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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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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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