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22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현정 외 15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