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고동진 외 13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