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청래 외 10인·2024-07-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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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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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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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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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