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승래 외 13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산업구조의 전환 속에서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 또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소에 한정되어 있어,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및 조선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