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6-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