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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1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2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ㆍ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ㆍ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2조제12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 신설).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규모와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마. 대학ㆍ기업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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