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6조). 다.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ㆍ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ㆍ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도록 함(제27조). 자.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0조 및 제35조). 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 책무를 규정함(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