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9-0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성과 발표
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부패재산몰수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형법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2026년 9월 2일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주년 성과 점검 보도자료입니다.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20,900건→12,554건, 39.9% 감소)와 피해액(1조 1,137억 원→6,324억 원, 43.2% 감소)이 모두 줄어든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후 수습 중심에서 선제 예방·차단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후적·분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신고 접수는 평일 주간에만 가능하며 응대율도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범행 전화번호 차단에 평균 2~3일이 소요되어 초기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는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경 · 쟁점

관계부처 협업 강화 측면에서,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하여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와 98% 수준의 응대율을 실현하였습니다.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2025년 11월부터 시행하여 차단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였고,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하였습니다. 예방·선제 대응 체계 구축 측면에서, 악성 URL 접속 차단(2025년 4월), 무효번호 발송 문자 차단 시스템 운영(2026년 6월), 안드로이드폰 전체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2025년 11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기능 기본 탑재(opt-out 방식, 2025년 12월~)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7월 말까지 46.3만 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663.6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2026년 8월 4일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완비되었습니다. 법령·제도 정비 측면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2026년 3월 31일 개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 예방과 발신번호 변작 원천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2026년 3월·5월 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에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고(개정 전 징역 10년 이하·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개정 후 징역 20년 이하·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적 몰수·추징·환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유죄판결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제5조의2)를 적극 해석하여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향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거래정지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이의신청 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성과 발표는 정책 완료가 아닌 진행 중인 대응 체계의 중간 점검 성격입니다. 기업 및 금융기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의무 강화 측면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배상책임이 직접 부과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금융사와 동일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플랫폼 사업자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 개통·유통 및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통신사·이통사의 책임과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SNS 플랫폼 사업자는 경찰청과의 협업 체계 속에서 자체 탐지 경고시스템 고도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적극 해석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종 스캠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실무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시행 이후 8월 21일까지 이미 5,018건의 거래정지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고객 응대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2026년 3월 31일)으로 불법스팸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졌으므로, 문자 발송 관련 사업자는 불법스팸 연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이 추진 중이므로, 통신·플랫폼 분야 기업은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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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문 일자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