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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9-02

[관세청]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관세청
요약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본격 시행 중이며,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 제고와 실무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정기간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이번 설명회는 세션1과 세션2로 구성됩니다. 세션1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동향 및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세션2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체계 구축 사례, 저탄소 전구물질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사례, 수출실적 향상 사례를 소개합니다. 설명회 외에도 정부는 추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2026년 9월 15일까지 모집 중이며, 기업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 운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이 2026년 1월부터 이미 시작된 만큼,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미흡할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직접적인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비용 지원사업, 현장 방문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수출 중소기업은 9월 15일 마감인 인프라 구축사업 모집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연합(EU) 측과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적용 품목이 확대될 경우 현재 대상이 아닌 업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EU)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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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