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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11-02
의견마감
2026-12-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8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제외대상 ‘군’ 규정(안 제17조)

 

- 관할구역 면적 대비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대상에서 제외

 

나.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등 규정(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를 기본· 실시설계 등 생태통로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하기 이전으로 함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 자료 입력 절차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