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11-02
- 의견마감
- 2026-12-14
-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8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전문가의 범위 및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위탁기관 규정(안 제35조의6 신설)
- 생태통로 설치를 위해 기후부장관에게 사전협의 요청 시 기후부장관이 의뢰할 수 있는 검토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범위를 국립생태원,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을 국립생태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