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02
의견마감
2026-12-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42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53호, 2026. 5. 19.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안 제2조·제3조)

 

법 제2조제5호마목 및 제6호바목에서 위임한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안 제4조~제9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통보 및 계획·실행계획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계획의 조정·변경 절차와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및 우대 (안 제10조·제11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 제출 기한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관련 사항 (안 제12조)

 

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규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투자 목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정함

 

마.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수립 및 변경 (안 제13조·제14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전략에 포함할 사항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방향, 투자 성과의 점검 및 환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

 

바.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안 제15조·제16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절차 및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제출·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17조·제18조)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수행 업무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아.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지정 (안 제19조)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정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 제20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안 제21조·제22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절차와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

 

카.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23조~제25조)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우대조치의 방법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타.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안 제26조)

 

법 제20조제1항에서 위임한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의 검증·가치평가 및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파.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실태조사 및 지역과학기술정보 지표 관리 (안 제27조~제2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개발·관리, 지역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업무의 위탁 (안 제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mira08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