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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9-03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장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