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9-02
- 의견마감
- 2026-10-12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2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전자우편 : solam78@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746,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46, 팩스 044-201-5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