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영향 AI’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 조문에 직접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고영향AI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직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