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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은 되고 사람 이동은 교섭?… 경제계 "노조법에 근무지 이동 제외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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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노동부 9월 지침, 공장 신설 자체는 교섭 대상 아니지만 인력 배치전환은 교섭 가능한경협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어", 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지 이동 제외 요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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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월 지침, 공장 신설 자체는 교섭 대상 아니지만 인력 배치전환은 교섭 가능

한경협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어", 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지 이동 제외 요구

65세 정년연장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선택권 부여 주장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에서 빼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만으로는 노사분쟁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지침의 경계선,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 변동'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9월 3일 판단 기준을 담은 지침을 내놨습니다.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확인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침이 나오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호남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경협 "지침은 구속력 없어, 법률로 정해야"

한경협 의견서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노사분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한경협은 인력 적기 배치를 둘러싼 분쟁이 공장 가동과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조법에 명시하자고 했습니다.

경제계 우려는 지침 발표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당시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인력 배치를 동반하는데, 구체적 배치 계획이 마련되면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침의 효력에 대해 정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에도 규범력이 있다고 봤지만, 기업의 교섭 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경제계는 행정지침 차원의 해석이 아닌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무대가 노동부에서 국회 기후환노위로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 정년연장, "일률 적용 대신 선택권"

의견서는 여당 정년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추진 중이며 연내 입법이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한경협은 일률적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방식을 선택하게 하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