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김영권(울산 HD) 해외소득 세금공제 소송 최종패소

언론사
로섹션
발행일
2026-10-22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중국서 못 받은 세금 공제, 일본 소득엔 안 된다…김영권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활동 국가가 해마다 달라도 같은 기

본문

중국서 못 받은 세금 공제, 일본 소득엔 안 된다…김영권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활동 국가가 해마다 달라도 같은 기준 적용

일본 활동 기간에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할 때,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나라에서 남은 공제액을 다른 나라 소득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3일 축구선수 김영권씨(울산 HD(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중국 미공제분, 일본 소득에서 공제 못 해

원고는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뛴 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일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면서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금 약 6억원도 함께 공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추가로 고지된 세액은 8억원대입니다.

◇ 대법원 "과세기간 달라도 국가별 구분"

원고는 중국과 일본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아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여러 나라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별 한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 규정은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고는 일본 활동 기간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생활과 경제 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었다며 거주자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소득을 얻는 개인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잔액을 국가별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