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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주52시간 특례는 "노동계 동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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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4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노동계·지역사회 동의 전제로 신중 접근부처 간 이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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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노동계·지역사회 동의 전제로 신중 접근

부처 간 이견 표출... 산업부 찬성, 고용부 회의적

청와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일 이같이 밝히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제 특례 조항'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주52시간제 특례, 청와대가 일방 지휘할 문제 아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가지기보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서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라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D 인력 대상 주52시간 예외, 부처 간 이견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