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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는 소집·운영 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필요한 인력,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체계 등 개최·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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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2025년 7월 공포)과 「상법 시행령」 개정(2026년 7월 21일 공포)이 완료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소집지에서의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총 210곳이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무 대상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은 요건을 갖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 등은 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한해 전자 출석을 허용할 수 있고, 질의·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로펌들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문의도 급증하고 있으며, 주주 확인 절차와 통신장애 대응 방안이 주요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5-07-0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 및 의무화 조항 신설
2026-03-06자기주식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 공포 (일부 조항 2027년 1월 1일 시행)
2026-05-28법무부,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2026년 6월 29일까지)
2026-07-14「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의무 대상 210곳 확정, 모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계획 발표
2026-07-20한국예탁결제원·상장협,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2026-07-21「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2027-01-01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 예정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대상

주요 변화

  • [신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소집지에서의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신설] 의무 대상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설]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마련한 별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설] 회사는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한해 전자 출석을 허용할 수 있고, 주주의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설]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은 필요한 인력·물적 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코스피 201곳, 코스닥 9곳 등 210곳) - 의무 이행 주체
  • 국내외 소액주주 - 원격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 관리기관 역할 및 모의 전자주주총회 협력
  •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 인력·설비·개인정보 보호 요건 충족 필요
  • 법무부 - 제도 소관 부처 및 시행 준비 총괄

기업 대응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 기준과 절차를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관리기관에 위탁하려는 회사는 해당 기관이 인력·물적 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보완설비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최하는 모의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관련 설명회 내용을 검토하여 주주 본인 확인 절차와 통신장애 대응 방안 등 실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