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관리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시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프로세스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I 분석
영향도 4/5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다음 단계
2026년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로드맵은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2030년에는 2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시 채널은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됩니다. 예측·추정 정보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도적 면책이 적용되고, 도입 초기 3년간은 한시 면책도 병행됩니다. 제3자 인증은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온실가스 스코프 3 공시는 산정 인프라 구축 후 2031년부터 시작됩니다. 로드맵 확정 이후 국회에서는 법정공시 체계 구축, 인증기관 등록·감독, 면책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이오·헬스 업계와 스코프 3 산정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는 등 업종별 지원 체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법정공시 체계를 도입합니다.
- [신설] 예측·추정 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 제도적 면책을 부여하고,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행정·형사 책임을 한시 면책합니다.
- [신설]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며, 인증기관의 등록 요건·감독·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설] 온실가스 스코프 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공시는 산정 인프라 구축 후 2031년부터 적용합니다.
- [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ESG 요소 고려 여부를 점검·공개하도록 합니다.
이해관계자
-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및 단계적 의무화 대상 확대 예정 기업
- 공급망 배출량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소·중견 협력사
- ESG 공시 정보를 투자 판단과 스튜어드십 이행에 활용하는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 기후금융·전환금융 심사에 ESG 공시 정보를 반영하는 금융권
기업 대응
- 2028년 첫 의무 공시 대상(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26년 중 진행되는 공시 파일럿테스트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지속가능성 정보의 범위, 이사회 감독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점검하고 내부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면책 범위, 인증 의무화 시점 등 세부 조건의 변동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