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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수 논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현행안은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10.0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의결과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2026년 9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공동 반대 성명 이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어 현재 심의 대기 중입니다.

다음 단계

보류된 본회의 상정이 재개되어 의결되거나, 선행매수와 안분비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추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슈는 본회의 부의 후 상정이 보류된 단계에 있습니다.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뼈대는 안 제133조의2 신설입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이미 보유한 주식수를 뺀 만큼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합니다. 공고와 신고서 제출은 선행매수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응모 물량이 초과하면 안분비례로 매수하고, 미달하면 전량 매수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쟁점은 '선행매수'입니다.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뒤 부족분만 공개매수하는 구조를 허용합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2026년 9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구조에서는 지배주주만 전량을 팔고 일반주주는 일부만 팔게 되므로 안분비례 원칙을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응모주주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타임라인

2026-09-17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6-09-23상임위 통과에 따른 인수합병 시장 영향 전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09-29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정무위안의 본회의 처리 보류와 선행매수 구조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09-29정무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26-09-30운용사들이 '50%+1주' 방식 자체는 수용하되 지배주주 선행매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주요 변화

  • [신설] 안 제133조의2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분을 뺀 수량 이상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신설] 안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하려는 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 안 제140조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부터 매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 [신설] 안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초과 응모 시 안분비례 매수, 미달 시 전량 매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 매수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이 안분비례는 선행매수 이후의 공개매수에만 적용되어 먼저 지분을 판 지배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강화] 안 제1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추가 매수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 위반이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강화] 안 제429조제2항, 제444조, 제445조 등에서 의무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해관계자

  •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및 최대주주
  • 상장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인수자와 사모펀드 운용사
  • 상장법인 일반주주
  •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

기업 대응

  • 경영권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 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에 추가 공개매수 의무가 붙는다는 점을 전제로 인수자금 규모를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매수를 하는 경우 그날부터 15일 이내 공고와 신고서 제출, 매수기간 중 장외 추가매수 금지 같은 절차가 따르므로 거래 일정과 계약 구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행매수 허용 여부와 안분비례 적용 범위가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 동향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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